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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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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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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9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9.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에 들어갈 것은?
①
ㄱ: 1년, ㄴ: 5년
②
ㄱ: 3년, ㄴ: 5년
③
ㄱ: 3년, ㄴ: 10년
④
ㄱ: 5년, ㄴ: 1년
⑤
ㄱ: 10년, ㄴ: 3년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49번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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