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8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8.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한 때에는 그는 현존이익의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8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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