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3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63.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대출해주고, 乙소유의 X토지와Y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으로 하는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절차에서 8,000만원을 우선 변제받았다. 이후 丁이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Y토지가2억원에 매각되었고, 甲의 채권은 원리금과 지연이자등을 포함하여 경매신청 당시는 5,000만원, 매각대금완납시는 5,500만원이다. 甲이 Y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6,000만원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3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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