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8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78. 乙은 甲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원으로 하
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乙은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甲이 丙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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