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6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4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46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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