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②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乙은 丙에게 X의 사용ㆍ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다.
⑤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