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9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9. 甲은 乙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고자 그
소유 토지(X)에 乙명의의 저당권과 함께 X의 담보가
치 유지만을 위한 乙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이
후 甲과 丙은 X에 건축물(Y)을 축조하였다. 다음 설
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乙은 丙에게 X의 사용ㆍ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다.
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9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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