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현행 법리 학습용으로 조건 명확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뒤, 甲 자신이 매수인이 되어 丙 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丙은 이 약정을 알고 甲의 부탁에 따라 乙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마쳤다(3자간 등기명의신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④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⑤
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