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80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80. [현행 법리 학습용으로 조건 명확화]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뒤, 甲 자신이 매수인이 되어 丙 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丙은 이 약정을 알고 甲의 부탁에 따라 乙 앞으로 직접 이전등기를 마쳤다(3자간 등기명의신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④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⑤
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80번

정답 ②현행 법령·판례 기준 반영됨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기출 문제은행 · 회차별 풀이 · 기출 선지 OX · 간격 반복 복습

📌 이 문제는 현행 기준으로 문언을 반영했습니다

반영 내용
현행 기준에 맞춘 선지 문언 교체
출제 당시 문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해 다른 문제

2019년 민법·민사특별법 79번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