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80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80.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甲은 乙과 명의신탁약정
을 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丙에게서 그 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丙은 甲의 부탁에 따라 乙 앞
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甲은 丙을 대위하여 乙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甲과 乙 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80번
정답 ①·②·③·④·⑤전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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