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0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0.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 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丙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甲이 乙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甲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0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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