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9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9.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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