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2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6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사이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수 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반환채권으로임차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2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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