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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사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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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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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9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9.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채권을 丙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대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다. 그 후 丙은 乙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합의해제할수 있다.
②
乙이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하는 경우, 乙은 丙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⑤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9번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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