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③
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어도 丙은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甲은 丙에게 제공한 X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⑤
X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丙이 명의신탁약 정 외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甲 앞으로 X부동산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다고 해도 그 소유권이전등 기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