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 관리 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④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