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억원을 차용하면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매매대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③
차용금채무 1억원의 담보로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④
차용금채무 3억원의 담보로 이미 2억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4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⑤
1억원을 차용하면서 2억원 상당의 그림을 양도담보로제공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