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47번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47.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4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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