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50번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50.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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