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0번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6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던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행위를 할 수 없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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