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3번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63. 甲은 2020. 1. 1.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
2020. 12. 31., 이율 연 5 %, 이자는 매달 말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담보로 당일 乙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乙이 차용일 이후부터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2023. 7. 1. 저당권실행을위한 경매를 신청하였다. 2023. 12. 31. 배당절차에서배당재원 3억원으로 배당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甲은 총 1억 2,000만원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甲의 배당금액은?(甲보다 우선하는 채권자는 없으나 2억원 의 후순위저당권자가 있고, 공휴일 및 소멸시효와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은 고려하지 않음)
1억 500만원
1억 1,000만원
1억 1,500만원
1억 1,750만원
1억 2,000만원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3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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