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74번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74. 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丙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되는 때이다.
丙은 甲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X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甲의 차임채권은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74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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