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되는 때이다.
③
丙은 甲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④
X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甲의 차임채권은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⑤
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