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민법·민사특별법 68번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민법·민사특별법
68. 부동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에 기해 이전된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한다.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의 해제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548조 제1항은 합의해제에 유추적용된다.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매매계약을 부활시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도 그 효력이 없다.
합의해제를 위한 묵시적 의사표시는 당사자 쌍방에게 계약실현의 의사가 없거나 계약포기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1차 · 민법·민사특별법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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