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3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조합원의 조합 해산신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조합에 의한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10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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