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3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②
조합원의 조합 해산신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③
조합에 의한 재개발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재개발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103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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