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9번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109.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도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2013년 제24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109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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