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
생태계보호지구 : 국가유산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④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필요가 있는 지구
⑤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