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83번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83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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