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군수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 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의 정비구역 내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이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