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