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7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107.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 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甲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甲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업 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10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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