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07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107. 사업주체 甲은 사업계획승인권자 乙로부터 주택건설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乙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甲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甲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乙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주택분양보증을 받지 않은 甲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甲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서 해당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乙은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107번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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