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113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113.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단,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전제로 함)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5층의 성당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인 10층의 전시장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천제곱미터인 16층의 관광호텔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인 15층의 연구소
문화 및 집회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인 2층의 동물원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113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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