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 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한다.
③
시ㆍ도지사는「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 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 정할 수 있다.
④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