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A농지의 임대차계약은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②
임대인이 취학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3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A농지의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장은 임 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⑤
B농지의 임대차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인정하는 사회, 공정거래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