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4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74.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
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단,「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분쟁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74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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