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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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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2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②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④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⑤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52번
정답
①·②·③·④·⑤
전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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