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8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68.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 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우선인수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 주택의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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