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41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수립한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해제된 것으로 본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4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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