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0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 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 단취락지구
ㄱ, ㄷ
ㄴ, ㄹ
ㄷ, ㄹ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50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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