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57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
명으로 옳은 것은?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변경할 수 없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57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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