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2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변경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62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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