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5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75. 건축주 甲은 A도 B시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이하 “건축신고”)를 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甲이 대수선을 하기 전에 B시장에게 건축신고를 하면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신고를 한 甲이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려면 B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B시장은 건축신고의 수리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실시하여야 한다.
건축신고를 한 甲이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건축신고를 한 甲은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후 사용승인신청 없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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