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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8번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8.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
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
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②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③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⑤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78번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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