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66번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66.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나의 주택단지의 입주자를 분할 모집하여 전체 단지의 사용검사를 마치기 전에 입주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용검사는 사용검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주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해당 주택의 시공자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단거주가 아닌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때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하자보수보증금을예치하여야 한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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