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법 73번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법
73. 건축법령상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인 건축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아닌 것은?
공장
공동주택
위락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2025년 제36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법 73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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