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그 토지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②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③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 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공장 용지”로 한다.
④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 )ㆍ미나리ㆍ왕골 등의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농지”로 한다.
⑤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제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