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55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55.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55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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