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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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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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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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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55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55.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55번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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