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63번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63. 소유권보존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판결에 의 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 수 있다.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의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63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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