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51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에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합병에 따른 경계 ㆍ좌표 또는 면적은 지적 측량을 하여 결정한다.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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