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56번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56.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의 일 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도 가능하다.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2016년 제27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56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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