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13번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13.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저당권 이전등기
전전세권 설정등기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13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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