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8번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 면 등의 등록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 도와 지번 색인 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7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한다.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에 해당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년 제29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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