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19번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19. 합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019년 제30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19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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