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