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부동산공시법령 20번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공시법령
20.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규약에 따라 공용 부분으로 등기된 후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 부분 취득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한다.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1동 건물의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부동산환매특약은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2차 · 부동산공시법령 20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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